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7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함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는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시내에 본점을, 지방에 제조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 제반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제품의 보관 및 운송편의상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의문이 있어 드리는 질의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