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예규(부가46015-1221, 1997.05.31.) 중 3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의 재산의 거래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세청의 예규회신상에 나타난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판단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