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함. 이는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토양의 산성화, 자연 생태계의 파괴, 병해충의 농약 저항성 증대, 토양 및 수질, 식품오염,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호,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산물 애용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임. 따라서 화학 농약 및 비료대신 사용되는 농업기자재를 화학농약 및 비료와 같이 조세감면 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
○
비료관리법 제99조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