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간이과세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 시행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누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운영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단가제 1식당 단가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한 후 수탁자가 식자재. 조리인력등을 부담, 식사를 제공해 주고 위탁회사로부터 정해진 단가에 의해 식사이용자를 기준으로 대가를 위착자로부터 받거나. 식사이용자로부터 직접식사대금을 받음. ->수탁자의 수입 ②관리비제 식자재를 위탁회사에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고 수탁자는 조리인력을 부담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음식용역(식사대)이 임직원등에게 유상인 경우 위탁자의 수입이며, 무상인 경우 위탁자의 복리후생비등으로처리하며 다만 조리용역만 수탁자의 수입임. ->위탁자의 수입 또는 비용(복리후생비등) 2. 식당운영을 위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식당운영만을 위한 인력만 제공함. 3. 위탁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관계는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와 고용관계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