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개업일자(1994.04.01)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1994년03월31일자로 전사업자인 ◯◯◯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포괄양도양수 받았으며 전사업자인 ◯◯◯은 1994년 03월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05월초순경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으며 1994년05월22일 본인명의의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1994년 04월01일부터 계속 영업을 하였기에 (주)◯◯석유에 그 즉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부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석유에선 전사업자 ◯◯◯과의 채무관계 미비와 본인의 담보설정 지연을 이유로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은 할수없이 전사업자의 번호로된 세금계산서로(04,05,06,07월)받을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1994년1기확정.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리점 정식계약은 08월01일자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던중 1995년12월중 ◯◯세무서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사실이 확인돼 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줄수없다는 내용의 결정전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주)◯◯석유로부터 실질적인 매입과 그에 대응하는 매출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주)◯◯석유에서도 확인해 줄수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본인은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공제못받을시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