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 시설 설계 용역만을 제공 할 경우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8
요 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450, 1992.04.07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대기 환경 보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수질 오염 방지시설 및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등록업체로서
대기 환경 보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할수 있는 바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수질 및 대기오염의 설계와 시공까지 당 업체에서 일괄 수주 공사 할 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당 업체에서는 설계만 하고 시공은 타 업체서 할 경우 (관공서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당 업체에서 오염 방지 시설 설계 용역만을 제공 할 경우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2. 1의 사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된다면 당 업체가 관공서에서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당 회사와 똑같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록 업체에 설계 용역을 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