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수증위반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하가 질의하신 “세법위반(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관91152-551(1994.11.03), 부가46015-2233(1994.11.03)호와 관련입니다. 본인은 지난번 자동차정비요금관련 질의를 하였던바 “세법위반(영수증위반)”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