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 46015-1346, 1994.07.02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럿지(부유물질)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계약 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중 ○○협회에서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부가세법 제12조 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9조(제7호), 시행규칙 제11조의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됨(재무부 부가 46015-14 : 1994.01.12)을 통보함에 따라 다음 사항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일은?
1) 법개정(1991.03.05)일부터 적용되는지?
2) 첨부 사본과 같이 질의회신(재무부 부가 46015-14 : 1994.01.12)일부터 적용되는지?
나.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부 받을수 있는지?
다. 환부 청구시 절차 및 구비서류, 환부에 소요되는 일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