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의 확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체납 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설명 1) 우리회사는 ‘93대전엑스포의 모든 시설물중 국내전시구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수탁받아 기존시설물의 유지보수ㆍ교체 및 신규시설(첨단과학 시설등)을 매년 새로이 투자설치하여 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고 그 댓가로 일정기간(수탁만료때까지의 기한 : 현재는 2013년)동안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으로 인한 수익은 우리회사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2) 면세확정경위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료 및 동 공원내 전시관에의 입장료는 1994.10.15부로 귀청의 질의회신에 의거 면세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무상사용수익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등과 같은 과세 물건의 거래는 그 사업자가 면세되는 법인이든 과세되는 법인이든 상관없이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대상거래인지에 대해 <갑설> 과세거래이다. 이유 : 무상사용수익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교환 거래이며, 그 거래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이므로 과세이다. <을설> 사업자란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면세 사업을 주로 하는지가 과세물건을 무상 사용수익권의 획득이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면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