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상가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람입니다. 94년 1기 예정신고시 분양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시의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일자 이후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양받는 사람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상기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양받는 사람이 일반사업자일 경우(부동산 임대업이 아님)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