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불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7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