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유형이 전환 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8
요 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3, 1994.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부가46015-2283, 1994.11.11
※부가46015-127, 1994.01.1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모피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써 93년도에 여성 내의류를 구입하여 (금액 150,000,000) 50,000,000원은 여름철 비수기에 판매하였고 1억원은 주 취급 상품 판촉의 일환으로 모피 의류 판매시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 하였음.
질의 1.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6조 3항
및 동법시행령 16조1,2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조1항
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해석여부
질의 2.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29조2항
에 의한 총수입 금액 산입 여부
※ 매입시 (여성내의류) 상품으로 처리 하였음
상기사항에 대하여 회계 처리 과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