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 시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9, 1997.10.01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현장은 (주)○○기술공단이 감리하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북악터널배수지 현장으로서 사업장 폐기물의 부가세 처리에 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1997.05.26설계변경시 신규공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상.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7. 08월 설계변경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용역 공종에 대해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면 설계변경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대상공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개정이전 내역서상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상된 공종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종 착수시점에 관계없이 설계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공종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