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표달성율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유사 대리점 업체로서 매출 에누리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공급일 또는 공급일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한 바 다음과 같은 매출 에누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전약정에 의거 전월 판매목표 달성율에 의하여 당월 공급가액 일정액을 공급일전 또는 공급일에 직접 공제 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시 직접 차감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995.0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전 약정규정이 삭제되어 사전약정 없이 재화 공급일전 또는 공급당일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