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표가 수입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함.
다 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46조)과 관련하여
ㆍ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6호에 규정된 우표와 동조 제18호(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별표6)에 규정된 우표와의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