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 46215-3112. 1996.11.0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215-3112 (1996.11.08)
1.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사장제』라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첨부의 노무제공계약서에 의거 ○○○전기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기업사(이하‘을’이라 한다)가 “갑”의 작업지시서 및 제반규정에 의거 요구한 “갑”의 사업장내 지정 공정(ITC공정)의 노무제공업무를 “을”의 책임과 감독하에 수행하고,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금액을 출근율 달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을”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사업종목은 사업서비스중 소사장제에 해당하는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종목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