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선고일1995.12.28
요 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1, 1998.10.15
※ 소비46015-277, 1998.10.16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해운법에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에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하온데 우리조합 조합원인 ○○지역 도선 운항사업자인 ○○해운 대표 ○○등 5개 업체부터 도선에 대하여도 연안여객선과 동일하게 동 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3) 국세청에 도선이 동 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 공급 대상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해운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으로 도선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붙임과 같은 유권 해석이 있는바
4) 도선은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 등 근거리를 운항할 뿐만아니라 해운법에 의하여 연안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도서민과 도서민의 생필품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여객선과 동일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해상교통수단으로서
5) 동 선박에 면세 석유류가 공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의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