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운임대가를 지정카드사를 통해 일괄 결제받는 경우 화주 등이 결재하는 화물운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8
요 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한 농민 등에게 동 규정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99조의 제4호 다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동조 4호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할 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때 농민에게 직접공급하는자가 농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여야만 하는지 여부. 아니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농민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농자재상인인 경우도 농민에게만 직접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직접제조한자가 농민에게 공급하여야 영세율이다.
(을설)
- 제조와 상관없이 농민에게만 공급하면 영세율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