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하치장에서 보관하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당사는 1995년03월 설립된 제조및 무역업체로서 서울에 본사(사무실)를 두고 김포에 공장및 장고(동일장소)를 임차하여 공장설비일 이전까지 김포공장를 하치장설치 신고하여 무역업(수입하여 국내대리점등에 판매)을 영위하여오던중 1995년12월 중에 김포공장에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1996년01월 부터 생산및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1995.12월에 김포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아울러 주사업장총관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읍니다. 향후 주사업장(본점으로)총괄 납부 승인을 받고 주된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납부하고 종된사업장(◯◯공장)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세금계산서의 교부및 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가동이후에도 무역업을 계속 병행할 계획이며 모든영업은 본사에서 계속 이루워질 계획입니다.
2. 질의 1
매출 세금계산서의 교부및 신고 납부의 경우 당사는 2개의 사업장(본점및 깊포공장)이 있는바 부가세법 기본 통칙 5-2-4의 2...16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대고객 서비스및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각사업장에서 직접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사업장간에는 내부송장에 의해 물품수불장을 정리한 뒤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된사업장명으로만 발행하여 총괄납부신고하고 종된사업자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만 할 경우 동법에 의한 정당한 신고로 본다라고 되여있는바, 종된사업장에게 제조하는 제품과 주된사업장 명의로 수입하여 공장의 창고에서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 설 : 종된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과 주된사업장 명의로 수입하여서 종된사업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거래처에 직접인도하는것 모두(종된사업장에 주된사업장의 하치장설치 신고도 되어있으므로)종된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주된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을 설 : 종된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종된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명의로 거래면세서를 교부한 후 주된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주된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상품은 종된사업장에 주된사업장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되여있으므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주된사업장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
병 설 : 종된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종된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명의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주된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주된사업장명의로 수입한 상품은 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인도시 다시 종된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주된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질의 2
당사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및 신고납부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된사업장에서만 발행할 경우에 종된사업장 매입분에 대한 세액을 총괄승인된 주된사업장에 가감처리되여 세액납부에는 변동이없지만 이와 관련된 종된사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입세액만 발행되므로 신고서상 전액환급이 발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갑 설 : 종된사업장은 환급세액이 발생되므로 주된사업장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교부받을 수 있다.
을 설 : 종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화(자재및 비용)는 종된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화는 주된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별 설 : 종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화는(자재및비용)종된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 주된사업장명의로 수입하는 상품및 원자재는 주된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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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인 이상인 세금 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