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2
국민주택(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주택(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