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대구시 서구 ○○동에 건물을 신축(1990.8.에 신축, 연건평 403평, 토 지도 본인소유임)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부동산(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 괄적인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심사번호: (서울91-927, 1991.6.14.)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특례자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심사번호: (국심91서2562, 1992.3.14., 감심91-111, 1991.12.24.) 일 반사업자의 임대부동산을 과세특례자가 인수하고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07, 1991.9.16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