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대구시 서구 ○○동에 건물을 신축(1990.8.에 신축, 연건평 403평, 토 지도 본인소유임)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부동산(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 괄적인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심사번호: (서울91-927, 1991.6.14.)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특례자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심사번호: (국심91서2562, 1992.3.14., 감심91-111, 1991.12.24.) 일 반사업자의 임대부동산을 과세특례자가 인수하고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07, 1991.9.16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