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 3의 경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 또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4, 5의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귀 질의 6의 경우 법에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및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무자료 판매행위로 인하여 지방세무서에서 조사한바 매출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추징조치하였는데, 2. 세무서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고발조치치 아니하는 것은 무엇대문인지 알고 싶으며, 3. 탈세제보자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장 명의로 고발하는지를 묻고 싶으며, 4. 석유공급업자(정유사대리점)가 각 주유소 및 거래처에 휘발유, 석유, 경유를 공급함에 있어 자연증발이 발생되었다면 감모분을 세법상 얼마까지(몇 %)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으며, 5. 정유회사가 직영대리점에 유류(휘발유, 석유, 경유)를 판매함에 있어 감모량(감모분)은 얼마 몇 %까지 인정해주는지 여부. 6. 석유공급업자(정유사대리점)가 주유소 및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무자료판매하기 위하여 공급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수증을 총물량에서 인수증을 분산작성하여 그 중 일부만 판매로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면 세법상 위반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항 【벌금 등의 통고】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불소추】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고발】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압수물건의 인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