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9, 1996.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9, 1996.10.26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2. 귀 질의 2의 경우,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법인인.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 및 식장업,장의업 등을 영위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당)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내의 구내식당에서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조세감면규제 법 제100조 제1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