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97, 1996.09.21 및 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6.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함(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데 관계 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겅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정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
| [ 회 신 ] |
| 처분계획에 의해 종정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이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려노딘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에서는 현대건설과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A.P.T. 219세대를 건립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사진행중입니다.(평단 1,960,000 부가세 별도)
나. 총연면적은 2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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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중 A.P.T.43평 연면적이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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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연면적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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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다. 시공사인 현대건성에서는 아파트 건설용역제공자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3평과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고 당 조합에 부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 당조합에서 세무사및 기타 세금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A.P.T.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마.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A.P.T.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바
바. 당 조합이 부가세를 시공사에 지불해야 되는지와,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43평 분양자에게(조합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