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대금지불조건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