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사업개시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대금지불조건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