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23, 1995.09.20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건물(상가)을 신축중에 있는 바, 대지와 건물(상가) 공급계약일 현재 대지는 장부가액이 확정되어 있고 건물(상가)은 공사진행중에 있으므로 도급금액은 확정되지만 건물(상가)이 준공(예정일 : 1998년 05월)된 후 장부가액이 확정됩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대지와 건물(상가)을 분양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