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자가 재화 저가판매 후 차액은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역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전화안내카드를 수입코져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율→무세, 자동승인품목으로)M.S분류를 받고 1995년부터 수입코져 합니다. * 수입코져하는 전화카드는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때문에 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이나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①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지요?) ② $30, $50 짜리의 카드를 수입하여 $40, $60에 각 $10씩의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세(종합)의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상세히 알려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