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석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광업(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98, 1994.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훼손허가, 채광계획인가 등 사업계획 및 채광사실이 없이 단순히 광업권만 보유 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토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부가 1265.1-1859, ’84.9.3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됨
- ’92.4 감사원 감사시 미과세된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