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일부 추가변경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인 A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자회사인 B사에서 수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현장의 여건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A사에서 B사에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설계용역을 위탁하였으나, B사는 설계능력이 부족하여 B사는 이를 설계용역회사인 당사에 재발주를 하여 당사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설계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A사에서는 B사에 설계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고 대신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증명원이라는 것을 발부하여 주겠다고 하며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A사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용역비에 부가가치세 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함). A사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B사에서는 B사는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설계용역비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90%의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