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뭍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1996.05.29)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주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의 제4호 규정(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기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라며,
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당사 보유 허가사항
1)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2)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3)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4)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 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기 1), 2), 3), 4),항중 면세 대상 항목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