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처리한 거래내용을 보관시 거래명세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