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자기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 건물에는 당사가 사용함은 물론 당사의 계열법인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당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당사 종업원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당사의 계열법인은 그 종업원들에게 식대(월5만원)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줌으로, 개인별로 당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식사를 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헬스장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에게는 헬스기구 관리를 위한 월2만원 상당의 금액을 실비로 받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상에는 현재 헬스장운영이나 식당음식업 등이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질의]
계열회사 종업원들의 식권판매와 헬스장운영비에 대한 과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인 당사는,
가. 공급받는 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인 공동매입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조항에 의거 식권구매건과 헬스장운영비에 대한 공급받는 자를 각각 1인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에 의거 영수증교부가 가능한지 또한 영수증 교부를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