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나 면세의 적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청각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돕기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하는 보청기 업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보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장애인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청기를 구입하고 있으나, 보청기에 사용되는 보청기용 밧데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밧데리의 가격비용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보청기 업종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돕자는 취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하여는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용 밧데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