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문 중 "국외에 있는...생략... 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원자재분은 공급시 그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나. 직수출 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생략...것입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함. [질의내용] 가. 구매승인서에...교부=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납품하는 부분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작하여 선적한 부분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국내 제작업자의 구매승인서에는 국내 및 해외제작 납품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승인서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해외에서 해외로 납품한 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직수출하는 원자재 =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제작업자가 국내에서 제작하여 선적한 부분만(순수 국내제작분)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수출면장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라는 뜻인지 여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계약금액 총액(외화입금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면 제작업자가 해외에서 해외의 현장으로 직접 납품한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