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정기안전점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