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업소는 1963년이래 ○○동 124-4번지에 의약품 소매업(약국 개설자 : 당법인 대표이사 김○○약사 개인)을 상법규정의 정관사항대로 현재까지 법인 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업장소(임대건물)가 협소하여 옆건물(당법인 소유로 동일 관할 세무서이며 지번(○○동 1-1번지)만 상위함) 1층에 기존상호와 동일하며 취급품목 또한 기존영업장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매장을 확장하고자 하며 관리 및 상용근무자 또한 당법인 현재의임직원으로 집중관리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단 약사법상 한사람의 약사는 1개소만 개설 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에 의거 확장코자 하는 장소에는 당법인의 상법상 주주임원인 개인 김○○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허가를 득하고 사업장을 확장코자 합니다) 나. 위와 같은 바 별도의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약사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