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자동판매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 재화(커피자동판매기)가 인도되는 때로 알고 있음.
나.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정상기재분의 경우) 교부대상 역시,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문]
가.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자의 대부분이,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시(본인 매출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자 세금계산서 관련 불실기재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커피자동판매기 설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강제를 세무서장이 판매업자인 본인 등에게 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하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