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납부방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업무승인을 받은 법인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ㆍ양수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피합병법인의 종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이 유효(국세심판례95서678, ’1983.01.07)처럼 새로이 합병법인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종전 합병법인의 사업장까지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간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고자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여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에 의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하고 있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만 하면 변경승인이여부에 불구하고 총괄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를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