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시 임대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여기에 대한 세액 및 세금의 종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3
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항만법 제2조 제6호
에서 정의된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규정인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중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지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및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공단법상 규정을 보면,
공단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ㅇ르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공단은 위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위
항만법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위 공단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맺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한 후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질의]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그 근거법 규정이
항만법 제17조 제1항
입니다. 반면에 공단이 항만시설을 포함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맺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한 후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법 규정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이 아니라 이 법 규정의 특별규정인 공단법 제19조 제1항(항만법의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만일 위 공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없었다면 공단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든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는 공단으로 하여금 그 사업목적을 원할히 달성케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등 국유재산을 총사업비 범위 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단이 국가에 귀속시키는 항만시설의 총사업비와 이 시설의 무상사용 등은 관련법규도 서로 다르며 그 규정들을 적용해 볼 때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공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항만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