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3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4, 1995.08.1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94, 1995.08.141. 귀 질의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사와 B사는 공동지분(A:60%, B:40%)으로 지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으며, 나. 발주처에서는 공동계약임으로 기성청구에 따라 A와 B로부터 6:4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음 다. B사가 공사에 직접참여 하지 않게 되어 A사는 B사 지분을 (40%)의 8%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A사는 B사 지분의 92%에 해당하는 원가 만큼 B사에게 이체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 갑설 : A사는 B사에게 B의 수입 40%에 해당하는 원가(36%) 만큼 전체를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당초 약정시 A사는 B사지분의 92%에 해당하는 원가만큼 B사에게 이체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A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하며 원가발생이 얼마이든 비용의 귀속은 A이며 공동비용이 아니므로 배분사유가 없음 을설 : A사는 매입세금세산서중에서 B공사지분 만큼은 당초부터 B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증빙유형별 수취대로 B사에게 발행한다. 공동 도급공사로서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