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재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청에서 공급가액 기재란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 신 ] |
|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14, 1992.06.18 |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제철(주)의 판매전문회사로서 매월 약 1,50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사의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3건에 대해 질의
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날인이 필수사항인지 또는 생략하여도 되는지? (조세편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항에는 공급자의 날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나.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의 서식 색상 (적색과 청색)과 기재내용 색상(흑색과 적색) 모두를 단일색상으로 인쇄,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또한 상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른 현재 10억 단위의 공급가액 규모를 100억 단위(11칸)로 폐사가 임의 변경,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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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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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