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장,변전소,유치선 기타시설물 증설공사를 할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비가 영세율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3
요 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은 ○○선 (○○-○○간 21.1km)의 전동차정비.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기지를 건설하여야 하나 부지선정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않아 별도의 차량기지를 건설치 않고 당공사의 기존 차량기지를 증설하여 함께 사용할것을 요구해 옴.
2. 증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장,변전소,유치선 기타시설물 증설공사를 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도시철도건설용역비는 영세율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