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49, (1993.09.2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희 본사는 ○○시에 위치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시설이 노후 및 협소하여 지검공장을 ‘89년도에 ○○시 A동에 건설하여 (주)○○ ○○공장으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도 현재 본점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본사를 ○○시 B동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시 B동에 본점사업장(공장)을 별도로 신축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본사주관으로 건축공사지휘감독 및 건축공사대금의 결재등의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며, 동건축공사 및 기계장치구입. 설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시소재의 본사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89년 ○○시 A동에 설치한 ○○공장명의로 본사공장 신충대금 및 기계장치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상기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엄연히 본사가 존재(계속가동중)하고 있으며, 새로 이전할 본사공장신축에 대한 본사가 공사감독 및 기계장치설치등에 대한 대금결제를 주관하였으므로 ○○시A동에 위치한 ○○공장명의로 수취한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언급이 없었지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본사에서 총괄로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자체에 변동이 없고, 또한 새로 이전할 본사공장 소재지가 기존 ○○공장과는 별도의 농공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일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