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하고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9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49, (1993.09.2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희 본사는 ○○시에 위치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시설이 노후 및 협소하여 지검공장을 ‘89년도에 ○○시 A동에 건설하여 (주)○○ ○○공장으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도 현재 본점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본사를 ○○시 B동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시 B동에 본점사업장(공장)을 별도로 신축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본사주관으로 건축공사지휘감독 및 건축공사대금의 결재등의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며, 동건축공사 및 기계장치구입. 설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시소재의 본사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89년 ○○시 A동에 설치한 ○○공장명의로 본사공장 신충대금 및 기계장치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상기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엄연히 본사가 존재(계속가동중)하고 있으며, 새로 이전할 본사공장신축에 대한 본사가 공사감독 및 기계장치설치등에 대한 대금결제를 주관하였으므로 ○○시A동에 위치한 ○○공장명의로 수취한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언급이 없었지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본사에서 총괄로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자체에 변동이 없고, 또한 새로 이전할 본사공장 소재지가 기존 ○○공장과는 별도의 농공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일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