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 운행비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임차자 부담)의 업종은 육상운수 장비임대업 / 트레일러임대인 것임.
전 문
[회신]
1.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수업을 관할하는 관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 (운전사는 임차자가고용,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등은 임차자 부담) 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트레일러임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공제품운반용 트레일러를 2대 구입하여 화공제품생산법인에 임대해주고자 할 경우 , 세법상 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임대영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업태 및 종목을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운전기사를 임차한 법인에서 채용하고, 트레일러 운행에 따른 제반비용, 즉 ,유류대 트레일러보험료, 수리비등을 임차한 법인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