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의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 운행비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임차자 부담)의 업종은 육상운수 장비임대업 / 트레일러임대인 것임.
[회신] 1.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수업을 관할하는 관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 (운전사는 임차자가고용,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등은 임차자 부담) 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트레일러임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공제품운반용 트레일러를 2대 구입하여 화공제품생산법인에 임대해주고자 할 경우 , 세법상 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임대영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업태 및 종목을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운전기사를 임차한 법인에서 채용하고, 트레일러 운행에 따른 제반비용, 즉 ,유류대 트레일러보험료, 수리비등을 임차한 법인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