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붙임 통계청 공문 사본 참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종 대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생계수단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건설 현장까지 1회전 운반하는 순수한 운전댓가로( )원 씩 받는다는 운전 용역 계약(계약기간1년)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계약서 참조)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은 약 1천 5백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일반 및 과세특례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지 여부
3)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