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하는 업체로서 ○○ 신도시 ○○ 상가조합 대표 ○○○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분양외형 금액에 13.2%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은데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측 에서는 수수료 13.2%에 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기재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별도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당 업체가 지금까지 타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외형금액의 13.2%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이 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