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시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번호 ○○에 해당되는 녹용과 ○○에 해당되는 녹각을 수입하여 절단은 하나 열처리및 포장은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