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