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