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1995.12.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유통제도"시행에 의하여 한약재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한약재품질및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 1995.12.30.)에 따라 규격품대상 한약재료를 구입,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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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