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5-2-18…16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제5-2-18…1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의 거래처중에 A사와 B사가 있는데 1996년 07월~09월의 거래는 일반과세 거래였으며 당사의 07월거래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08.25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하여 1996.09.10에 환급 받았으며 08~09월 거래는 납부세액이어서 1996.10.25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산기 거래처인 A사가 1996.10.23 Local L/C를 Open하여 7월, 8월, 9월거래의 일부를 제외하고 Local수출로 전환코자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일자 | 일반관세로 거래한 내용 | Local수출로 전환코자하는내용 | 비고 | | 물량(M/T) | 금액 | 물량(M/T) | 금액 | | | 07. 31 08. 31 09. 30 | 1,555.080 1,700.000 2,000.000 | 1,555,080 1,700,000 2,000,000 | 1,350 1,700 2,000 | 1,350,000 1,700,000 2,000,000 |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을 경우 | 작성일자 | 주 서 (당초) | 작성일자 | 흑 서 (영세율적용) | 비고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L/C개설일자1996.10.23로기재 | | 07. 31 08. 31 09. 30 | △1,350 △1,700 △2,000 | △1,350,000 △1,700,000 △2,000,000 | 07. 31 08. 31 09. 30 | 1,350 1,700 2,000 | 1,350,000 1,700,000 2,000,000 | 질문1)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07월분 (영세율조기환급신고), 8~9월분 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9월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정신고가 필요없을 경우 10월에 환습세액이 있으면 1996.11.25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